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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하기

by *%$^^$%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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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23년 9월 16일부터~10월 4일까지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하기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하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23년 9월 16일~23년 10월 4일까지 신청하셔야 12월에 납부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했다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 신고했을 경우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신고하면 과세대생에서 제외되고 특례신청은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 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적용받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 해당
  • 특례신청할 경우 1세대 1 주택자 계산 방식으로 적용 : 일시적 2 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및 부부공동명의
  • 기본 공제는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합산배제 신고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대상

<합산배제 신고대상>

합산배제 신고 마지막 10월 4일까지 임대주택이 미등록되어 있다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고마지막날 전까지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에 해당됩니다.

 

사원용 주택은 법령에서 정한 조건으로 사원용 주택,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 주택건설 멸실목적 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로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의미합니다.

 

<과세특례 신고대상>

과세특례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23년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분을 많이 가진 자가 납세의무자 되고 비율이 같다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은 1세대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23년 6월 1일 현재 일시적으로 2 주택인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됩니다.

 

상속주택은 1 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23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주택이거나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또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지방저가주택은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구외의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등 고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1채를 말합니다.

 

 

2023년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 취소

올해는 기본 공제금액이 개인인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어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 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자는 과세특례를 따져보고 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기본 공제금액이 개인인 경우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1세대 1 주택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 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
  • 기존 부부공동명의 특례자는 종부세를 따져보고 취소 신청하여합니다.

만약 공동명의 1 주택자 특례 적용할 경우 기본공제 12억 원이고 세액공제율 70% 적용하면 납부할 세액은 682,560원인데 특례를 취소하여 부부가 각각 납부하게 되면 기본공제 18억 원이고 세액공제는 없고 납부할 세액은 총 391, 000원으로 부부각각 195,500원을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부부공동명의 특례자는 종부세를 따져보고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신고 도움 서비스

종합부동산세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부공동여의 특례 적용 및 1세대 1 주택자 특례 적용 시 세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 보고 부부 공동명의 특례여부를 결정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하단메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 선택하고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 손택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 선택하고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합산배제 자기 진단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합산배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하단메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 손택스  :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부동산세 항목 선택하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및 자가진단

 

종합부동산세  관한  Q&A

1.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3일 발송,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 또는 홈택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구분 신고서식
합산배제 주택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사원용 주택등 합산배제(변동)신고서
합산배제 토지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부부공동명의 특례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변경)신청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등 세율 적용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물건을 세율 적용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법인 일반세율 적용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한 경우 주택수 상관없이 기본세율 0.5~2.7% 적용)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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