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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국 동시 시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by *%$^^$%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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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많은 분들이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내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에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이라면 임대차 만기 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을 대비하여  HUG, HF, SGI 중 한 곳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7월 26일부터 사회초년생을
위해 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사업을 전국 동시에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2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전세금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보험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청년으로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자입니다.
지자체가 정한 청년은 경기도와 부산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 전남지역은 만 45세 이하,
그 외에는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23년 7월 26일 전국 동시에 시행, 최대 30만 원 지원
  • 경기도와 부산의 경우 만 34세 이하, 전남의 경우 만 45세 이하, 그 외에는 만 39세 이하
  • 23년 1월 1일 HUG/HF/SGI 중 한 군데에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한 경우
  •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위의 항목 모두 만족해야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최대30만원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서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라면 만 39세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했고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한 주택인 전남 여수지역의 임차인이라면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을 가입했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지원
사업에 신청가능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임차인(신청인)이 보증기관  HUG/HF/SGI 중에 한 곳에서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단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임차 주택 주소지에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한 지자체에서만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 지역의 해당 사이트입니다.

 

-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 https://www. youth.seoul.go.kr 

- 인천 (정부 24) : https://www.gov.kr

- 경기 (경기민원 24) : https://gg24.gg.go.kr/

-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 대구 (대구청년안방) : https://anbang.daegu.go.kr/

- 경북 (경북 청년 e 끌림) : https://gbyouth.co.kr

- 경남 (경남 바로 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

- 세종 (정부 24) : https://www.gov.kr

- 충남 (정부 24) : https://www.gov.kr

 

참고로 경기도 8월 4일, 인천은 8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한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지급해 줍니다. 만약 보험료가 30만 원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고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3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최대 30만원

 

전세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신청 서류

전세금반환보증을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임차 주택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지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보험료 납부 기재- 계좌이체내용 및  납부내역을 문자 등을 사진으로 캡처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기혼자는 배우자 및  학생일 경우 부모의 소득금액증명원 추가 필요)
  • 지방세 세목별 (미) 과세 증명서 (위택스 등 발급 필수, 정부 24 발급은 미인정)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세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고
보험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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