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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by *%$^^$%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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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이사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런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차인의 이사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개정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의 개정내용과 신청절차,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내용

임대차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이사가게 되면 임차주택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임차주택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청된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
되어야 법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를
불분명하게 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제3항의 내용을 개정하여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주소 불분명할 때도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즉 주인의 확인 없이도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시행은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신청 절차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만료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의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때도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시설로 등기되지 않더라도 주택으로 임차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임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꼭 작성합니다.

  • 신청인 란에는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피신청인 란에는 임대인의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는 신청인이 어떤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정확히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일시, 임차보증금, 일시 임대차만료 기간등 계약 종료한 원인 및 대항력,
    우선변제권  획득한 내용 등을 신청이유란에 작성해 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당시 대항력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 
  •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증명자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 및 등기신청 접수안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0.01MB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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