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자리, 학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이 된다면 꼭 지원받으세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
사업의 취지 및 신청대상
자난 해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5년 서울청년 종합계획
일명, 청년행복프로젝트의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학업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서울로 이사 오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
한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입니다)
사업의 신청기간
2023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은
2023년 5월 9일 10시부터 2023년 6월 9일(금) 18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사업의 신청대상
기존 전.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액 40만 원 이하였던 주택
기준을 거래금액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 보증금) 2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참고로 월세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 경우 거래금액은
월세보증금 1억원 + (월세액 70만원 X100) =1억 7천만 원입니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가구 기준 23년
311만 7천 원)해당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가 해당됩니다.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청 대상 서류 심사 및 결과 통보
서류심사 및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7월 중 서류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쳐 8월까지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지원규모는 5,000명이며 신청자가 초과될 경우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하고 이 후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참여 제한 대상자
-22년 11년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시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지 지원받은 자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1877-9358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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