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의 계도기간이 2025.5.31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도입 배경
부동산 매매 시장과 달리 임대차(전세/월세)는 신고 없어 확정일자 등 제한된 정보만
임대차 현황 파악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시세정보의 부재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조건 협상의 어려움과 분쟁 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2년 21.6.1~23.5.31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미부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을 대상입니다.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해당되고 지역은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말합니다.
*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의 건물
▶ 사용승인 이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 상태의 임대차 계약
▶ 건축물대장상 용도-근린생활시설, 공장, 숙박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무허가 건축물의 주거용 임대차 계약 ▶ 주택의 일부만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
▶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있는 재계약 또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물건은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은 신고조건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준 및 기한
임대차 계약체결일 기준 및신고기한은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 때 계약서 작성한 경우와 계약서 미 작성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기준일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서 작성한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계약서 작성일 기준 30일 이내
-계약서 작성 전 계약금 등 금원이 먼저 지급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금원 지급일 기준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미 작성한 경우 :
임대차 계약 성립과 동시에 계약금 등 금원을 지급한 경우 금원 지금일 기준 30일 이내
-금원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경우
계약성립(체결) 기준 30일 이내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사항
신고사항 | 설명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 외국인 등록번호),주소, 연락처 |
임대차 주택 소재지, 종류 등 목적물 현황 |
주택 종류, 소재지(주소), 건물명(동,층,호), 임대면적, 방의수 |
보증금 또는 차임, 계약 기간 등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료(보증금/월차임),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행사 여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에 한정 |
* 주택 임대차 계약서(표준계약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 설명 |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에 공동으로 신고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국가등)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즉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해당되는 경우 국가등이 일방 신고 -당사자 모두가 국가 등인 경우 쌍방 공동 신고 -상대방 당사자가 개인, 일반법인 등은 신고 의무 없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국가등) 주체별 공동, 단독 신고, 국가등 신고로 구분하여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서(신고서) 제출
▶상대방 신고 거부 시 단독으로 계약서(신고서). 사유서 제출
▶당사자가 국가등인 경우 국가등만 계약서(신고서) 제출
▶신고의무자가 대리인(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신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단독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단독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사유서와
계약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위임서류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 필수지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위임 경우 :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계약당사자 신분증 사본
-법인 위임 경우 :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계약입증 서류란 주택 임대차 계약관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절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신고
또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고와 방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거래신고법의 임대차
신고는 의제 처리되어 별도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 필요시 별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접수한 때에
확정일자 부여 효력을 득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가 불가하므로 필요 시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제외한 전역)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과태료 부과(유예기간 만료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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