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소득 조건을 알아보고
월세 20만 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청년월세의 신청대상 및
소득조건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절차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5월 16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신청 대상 내용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 지원합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임차인 본인이 신청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지원합니다.
-만 19~39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하세요.
-거주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23년 5월 3일부터 ~ 5월 16일까지입니다.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2023년 5월 3일부터 오전 10시~5월 16일(오후 6시)까지 서울 주거포털을 통해
2023년 청년월세 지원 접수받습니다.
청년월세공고문 하단 참고하기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통해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접수합니다.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청년월세 제출서류
필수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입니다.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입니다.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택서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 소재지에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서류에 필요한 참고내용>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은 3가지 중 하나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다.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실 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청년월세 지원대상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합니다.
청년월세 결과 발표
최종 2023년 7월 말 예정으로 서울주거포털 내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 개설해야 하고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가 됩니다.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 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연락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4년 5월 31일 계도기간 1년 연장 (0) | 2023.05.16 |
---|---|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원 지원 (0) | 2023.05.11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만료 안내 및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 (0) | 2023.05.08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신고대상, 신고사항, 신고절차)알아두기 (0) | 2023.05.06 |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0) | 2023.05.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