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21.6.1일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2023.5.31일 자로 계도기간 만료됩니다.
이에 2023.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미신고 및 거짓신고 등
에 대해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만료 안내
-시행일 : 2021.6.1(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유예기간 : 2021.6.1~2023.5.31까지
-주요 내용 :
시행일 2021.6.1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계약내용(임대기간, 임대료등)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 주택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안내
-신고 의무가 있는 2021.6.1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계약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2년 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계도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계도기간 내 미신고 및 계도기간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추후 통보 예정
-임대차 계약 미신고, 거짓신고, 지연신고 등에 대해 계약 당사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경 또는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은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의미합니다.
-신고해태기간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그 밖의
사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징수 절차 및 방법
가. 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통지
- 처분청은 과태료를 부과 시 위반사실, 과태료 예정금액, 예고기간 내
자진납부시 20% 범위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등을 서면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기한 내에 의견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당사자 성명, 부과원인이 된 사실, 적용법령, 납부방법 등)
다.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과태료 처분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시 처분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 상실
라. 과태료 징수
-이의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확정,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상금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임대료)를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를 임대차 신고제 관련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나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포상금 지급절차
1) 신고서 및 증거자료를 신고관청에 제출
2)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통보
3)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 작성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4) 포상지급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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