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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주식, 부동산) 확정신고, 5월에 하세요.

by *%$^^$%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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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5월은 챙겨할 세금들이 많은 달입니다. 일단 22년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 하나는 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23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2022년에 부동산,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양도분에 한정)이나 비상장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합산산고 시 누진세율, 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

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국외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주식 양도이익에서 공제하여 신고 가능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안내대상자)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 5천 명으로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7만2천명,

파생상품 1만 명 입니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 예정, 60세 이상

은 모바일 및 우편으로 모두 발송할 예정입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방법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 가능해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

부터 납부세액까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126번)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가능 금액)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전체 세금의 50% 

 

☞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5월 31일) 20% 무신고 가산세 부과

☞부정 신고할 경우 40% 가산세가 부과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

 

♠ 홈택스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이용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해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전자신고,

증빙서류 제출 및 전자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기능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 손택스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모두채움 기능은 파생상품의 경우 홈택스, 손택스에서 미리 작성한

신고내용을 확인,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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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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