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
이라고 한다.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다.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 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제출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시 :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하다.
기업상속재산 외의 재산 | 허가받은 날로부터 10년 | |
기업상속쟁산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받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받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 |
*상속재산,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 납부하는 방법, 물납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만 물납 가능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상속인,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 신청서 제출
(신고 시 : 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징된 유가증권
(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 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과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
에 한해서만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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