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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예방 방법 1.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

by *%$^^$% 2023.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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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여러 매체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전세사기 내용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잃은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큰 상황인데요

이럴 때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지 전세사기 방법 및

전세 계약 전 체크 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임대형태 중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관계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는 전세금은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세보다 훨씬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부터 ~2022년 초까지 한국의 주택 가격은 급상승하고

갭투자자들도  많이 생겨 났지만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주택가격은 금리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갭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조직적, 지능적 전세 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정부 및 지차체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전세계약 전 유의 사항

1) 계약할 매물은 직접 현장을 찾아 주택 상태 확인하고 해당 주택이

불법, 무허가 주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및 무허가 주택여부는 건축물대장(cloud.eais.go.kr)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에게 하자 보수 요청해야 합니다. 

 

2)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등을

통해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 중개 사무실을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지역별 전세가율(www.rtech.or.kr)을 체크하여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가율을 체크합니다.

적정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전국은 63.9%

(23년 1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여야 합니다.

 

3)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갑구, 을구)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통해 보증금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나의 전세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국세(세무서, 홈텍스) 및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를 통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체크해 봅니다.계약을 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확인 가능합니다(23년 4월부터 시행)

만약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안심전세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차주택, 안심전세로 안전하게 선택하세요>

1)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2) 집주인 조회

3) 전세보증가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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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부동산 중개업 조회, 전세대출금리확인, 공공임대 알아보기

* 위의 내용 확인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여 체크해 주세요.

https://onestop.khug.or.kr:18080/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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