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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자산을 확인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 손 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가 있습니다.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가능하는데요
1건당 2만원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 1건당 세액공제 2만 원으로 연간 한도가
없으며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손 택스로 전자신고 신청합니다.
2) 신고 도움자료 제공(금융,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 증빙서류는 부동산 등기자료,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 취등록세 납부 자료
현금영수증 자료(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입니다.
3) 온라인으로 증비서류 제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 순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고납부 항목에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후에는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부속, 증빙서류 제출하기 선택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를 통해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하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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