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이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직전에 비해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나 다주택자도 대상을 말합니다.
2022년 6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하나로 상생 임대인의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를
개편하였습니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내용
(현행) 상생 임대인(공공성 준수 사적 임대인)이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했습니다.
*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2년 거주가 필수입니다.
2022년 6월 21일 (개편) 안으로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로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가 임대차 시장
안전 보완을 위한 최우선 정책 추진 과제로 제안한
내용입니다(부총리 주재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선합니다.
(현행) 상생 임대주택 인정 요건이 임대 개시 시점
1세대 1 주택자 +9억 원(기준시가) 이하 주택였으나
(개선) 위의 내용을 모두 폐지했으며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 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현행) 비과세(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중 1년 인정)했으나 (개선)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면제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적용기한은 24.12.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상생 임대인 제도 최초 시행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이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차(전/월세)를 승계하고 집을 사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계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임차인과
합의하에 매수자로 변경 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이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5%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 상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생 임대차는 직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요건(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충족했다면 2021.12.20~
2024.12.31까지 체결된 계약 분을 대상(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을 적용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10.gif)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이 직전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2023.6.30까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요건(1년 6개월 이상 임대)을 갖추고 2024.12.31까지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해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 임대만기가 2023.6.30 이전에 끝나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아야 합니다.
주택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을 때 기존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2023.6.30까지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후 요건(1년 6개월 이상 임대)을
갖추고 2024.12.31까지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해서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까지 면제 아닙니다.
2024.12.31 이전 상생 임대차 계약 다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유지한 다음 임대차
계약 때는 임대료를 5%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차 계약은 한 번만 인정합니다.
임대기간이 남아있을 때 상생 임대차 계약
방법은 기존 임대차 기간이 1년 6개월 충족
되는 시점에 2년 6개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면 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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