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방법 1, 2에서 전세 계약 전과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을 정리해드렸는데, 전세계약 후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계약 체결 후 임대차 신고
임대인의 신분 확인 및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체크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는 이사당일에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하셔
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 리스템 연결)
전세계약 체결 후 잔금 및 이사 후 유의사항
전세계약 체결 후 권리변동사항이 없는지
등기부등본(갑구, 을구)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한 후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정부 24 (www.gov.kr) 및 오프라인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잔금 지급 전 유의사항
잔금 지급 전에 이사 갈 해당 주택이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등본(을구) 확인 후
임대인 명의로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일 경우에는 대리인명의의 계좌로
이사 후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
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
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전, 후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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