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전세사기 예방 방법 1.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사항을 체크해 보니
별 문제가 없어서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자 할 때
체크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전세 계약 체결시(당일)
1)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계약자 본인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대리인)의 신분증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에서 등본상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일치하는 체크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계약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해당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
에서 지번, 소유권 변동, 압류사항, 저당권 등 중요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확인하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조회하여 공인중개사의 정상영업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접속-> 열람공간 선택->부동산중개업
조회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중개업 사무소 및 등록된 중개사 및 보조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분이 중개를 했다면 의심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인에게 사용 요청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인,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4) 권리관계 재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갑구, 을구)을 확인합니다.
계약 작성 직전에 발행한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9.gif)
다음 편에서 전세계약 후 확인해야 할 체크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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