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3년 5월
31일로 만료된다고 안내드렸는데요 오늘 23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는 발표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
해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랄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 과태료(100만원이하)
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21.6.1~23.5.31)
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이유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입니다. 시행하는 동안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합니다.
☞ 2021년 6월 68,353건
☞ 2022년 6월 146,424건
☞ 2022년 12월 145,223건
☞ 2023년 3월 190,266건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힘(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정보 활용
그동안 수집된 주택 임대차 정보는 최근 전세사기 조사와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인,
임대인 정보 격차 완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편의 향상, 국민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
지난해 9월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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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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