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통장으로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저축기간만큼 청약가점에 반영하지만 일반 시중 은행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실제적인 이익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에 의해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및 금융, 세제혜택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그렇다면 주택청약저축 변경된 금리 내용 및 금융 세제 지원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청약저축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변경된 금리 내용
국토부가 17일 밝힌 주택청약저축통장 금리는 현재 2.1%에서 0.7% 포인트 상향한 2.8%으로 정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1% 포인트 인상했습니다.(작년 11월 0.3% 포인트, 올해 8월 0.7% 포인트 상향) 이에 주택청약저축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주택 구입과 주택 전세자금 금리도 소폭으로 0.3% 포인트 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현재 2.15%~3.0%에서 0.3% 포인트 올린 2.45%~3.3%, 버팀목 대출의 경우는 1.8%~2.4%에서 2.1%~2.7% 변경됩니다. 이처럼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 2.8% 상향 조정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 : 0.3% 포인트 상향 조정
- 단, 현 정부의 핵심 정책과 관련된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
청약통장을 보유자에 따른 금융, 세제 혜택
청약통장을 보유한 자에게 보다 많은 금융 및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청약통장을 보유한 자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출할 경우 금리를 최대 0.2% 포인트에서 최대 0.5% 포인트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일 경우 0.1% 포인트, 3년 이상일 경우 0.2% 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제는 청약통장 5년 이상 0.3% 포인트, 10년 이상은 0.4% 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 금리혜택가 적용됩니다. 만약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청약에 당첨되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대금리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보유자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경우 우대금리 혜택
- 청약통장보유 5년 이상일 경우 0.3% 포인트, 10년 이상일 경우 0.4% 포인트, 15년 이상일 경우 0.5% 포인트
- 청약통장 해지할 경우 우대금리 제외, 청약 당첨 시에는 우대금리 반영 (신규대출부터 적용)
또한 청약통장 보유할 경우 소득공제 시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연간 240만 원 납입한도를 300만 원으로 60만 원을 상향하고 40% 공제해 줍니다.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사항에 해당함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납입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2년을 연장하여 25년 말까지 유지합니다.
- 소득공제경우 주택청약저축 연간 납입액을 240만 원에서 연간 300만 원 상향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40%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내년 1월 1일 적용을 목표
-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25년 말까지 유지
(b)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보유할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청약통장 5년, 배우자는 청약통장 4년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이 청약할 경우 청약통장 5년 7점이 부여되고 배우자의 청약통장의 4년의 절반인 2년(3점)을 합산하여 총 10점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같을 경우, 당첨자는 추첨방식이 아닌 통장 가입일 수 순으로 선정하고,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적용합니다.
- 배우자 청약저축 보유기간의 절반,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
- 청약 가점이 같을 경우, 청약통장 가입일 수로 당첨자 선정
- 미성년자 청약납입인정 기간을 2년-> 5년 확대
- 미성년자 청약납입인정 총액은 240만 원->600만 원으로 확대
금리 및 금융 세제 지원 추진계획
8월 중으로 금리 및 금융에 관련된 지원은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세제 지원확대는 ㄱ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택청약통장 금리 및 금융, 세제혜택 지원으로 내 집 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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