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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1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최근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세보증금보증보험까지 가입했는데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를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지 않으면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에서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세금 우선 징수의 원칙이 명시돼 있어서 경매나 공매 시 체납 세금을 우선해서 변제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적극 활용 .. 2023. 5. 4.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주식, 부동산) 확정신고, 5월에 하세요. 1년 중 5월은 챙겨할 세금들이 많은 달입니다. 일단 22년에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또 하나는 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23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2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2022년에 부동산, 주식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을 2.. 2023. 5. 4.
아파트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그리고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의 차이 알아보기 오늘은 아파트 분양방법 및 분양절차 그리고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파트 분양방법 아파트 분양방법에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방법으로 1) 일반공급, 2)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선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방법 중에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그 대상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3. 3. 21.
상속세가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 이라고 한다.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다.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신청이 완료되므로..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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