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21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하기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23년 9월 16일부터~10월 4일까지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합계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개요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23년 9월 16일~23년 10월 4일까지 신청하셔야 12월에 납부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신고했다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2023. 9. 11.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저축 변경된 금리 및 금융 세제 혜택 알아보기 지난 7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통장으로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꾸준히 저축하고 저축기간만큼 청약가점에 반영하지만 일반 시중 은행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실제적인 이익되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에 의해 주택청약저축의 금리 및 금융, 세제혜택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그렇다면 주택청약저축 변경된 금리 내용 및 금융 세제 지원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고 청약저축통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의 변경된 금리 내용 국토부가 17일 밝힌 주택청약저축통장 금리는 현재 2.1%에서 0.7% 포인트 상향한 2.8%으로 정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주.. 2023. 8. 17.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세 계약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 9가지 최근에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위주로 많이 발생하여 많은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의 유형 및 전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특약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니 전세 계약서 작성 시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유형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사기를 유형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깡통전세, 임차인이 모르는 매도 또는 근저당 설정, 이중계약, 신탁사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깡통전세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주택 가격의 금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2023. 8. 11. 역전세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7월 27일부터 1년간 연장 안내 최근 기존 계약해서 살고 있는 전셋집 가격보다 현재 전세가격이 많이 내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이 부족하는 역전세를 겪고 있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주거용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를 7월 27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하니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23년 7월 27일부터 24년 7월 31일까지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전세보증금이 많이 내려서 임대보증금이 부족한 임대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 규제는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내용.. 2023. 7. 26.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