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를 전년대비(499만 가구) 대비 9.8% 늘어난 548만 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3일까지 반기분 지급 대상자를 제외한 정기분 지급 대상자 310만
가구에 정기 신청 안내문을 방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의미와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023년 지급 대상자가 급증한 것은 재산요건을 완화한 영향으로 국세청은 개정된 세법을
반영해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에 관련하여 지급대상자가 늘어난 데다 최대 지급액 기준도 상향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지급액이 상향되어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기준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 원으로,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기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0% 감액
지급되오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5월 정기분에 신청하였다면 8월 말 지급이 가능하고
6월~11월 기한 후에 신청하였다면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구분>
근로소득만(배우자포함)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서비스>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 중 지난해 9월 힌남노 피해를 입거나
지난달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경북 포항, 경주시, 충북 옥천군 등 13개 기초자치단체)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자가 대상자 동의를 얻어 신청 절차를
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
1)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앱 : 손택스 앱 실행->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정기)-> 안내대상자 여부 확인
인터넷 PC : 홈택스 연결 -> 신청/제출->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장려금 신청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상반기 신청 22년 9월과 하반기 신청 23년 3월을 한 경우에는 정기신청 23년 5월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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