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가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지, 왜 2022년도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의
금융투자소득세란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로 도입되는 제도이며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생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 소득
에 대해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합니다. 일명 금투세라고 합니다.
금투세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이면 누구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주식 투자 외에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맡아서 대신 투자해주는 펀드 투자나,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인 채권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주식 투자할 경우 국내 최대 주식 시장인 코스피(KOSPI)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 원을 넘는 주주들에게만 세금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경우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내왔습니다. 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그중 25%를 내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법)의 시작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그 도입이 결정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의 안정화 및 개인 투자자들의 적응을 위해 내년(2023년 1월)부터 금투세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금투세를 시작하면 증거 거래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 폐기하기로 했으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이 같아도 내야 하는 세금 액수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5000만 원을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 법)의 논란
2022년에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하고 국내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그 용어도 고액 주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헌행 대주주를 정의하는 요건 중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지분율 요건을 삭제하고 보유 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적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 분위기가 침체하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더 내려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장기 투자를 막고 한국인 투자자를 차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 혹은 폐지하거나, 금투세 내용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중입니다. 여론을 인식하여 금투세 도입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당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말 많은 금투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개인투자자 일부는 적극적인 유예 캠페인 벌이고 있으며, 주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금투사 도입을 유예 혹은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이 법안 도입에 합의했던 국회에서조차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법 시행 시점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어서 결국 여야는 11월 22일 기재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안 심사에 나섰지만 금투세 유예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과연 국회와 정부는 ‘과세 원칙’을 지키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불만도 잠재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의 조속한 합의가 필요한 때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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