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3년 6월 12일부터
23년 6월 23일까지 신규 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취지와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만 18세~만 34세)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은 2015년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신청 조건 : 만 18세~만 34세 서울에서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
* 공고일 23년 5월 22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임을 말합니다.
* 88년 1월 1일 ~05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해당합니다.
신청자 소득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부양 의무자(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자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모집인원 : 총 10,000명 (기존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확대)
희망 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지원 내용은 본인이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 꾸준히 저축한 경우 서울시 예산(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지원해 자산을 형성해 줍니다.
저축방법은 매월 자동이체가 되고 매칭금액 지원기관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입니다.
만약 매월 15만 원을 3년을 저축하면 총 540만 원에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540만 원을 더해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됩니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참가자는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연속 거주해야 하고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유사자산형성
지원산업에 참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중인 경우, 근로장학생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참여 불가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복신청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중복으로 신청가능한 사업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네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이 된다면 저축액의 100%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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