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기존 4~12개월차 120만원에서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상향되며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소급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에 급여 인상 통해 맞벌이 가정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이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육아 부담을 부부가 함께 나누도록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4개월 이후 급여가 월 120만 원으로 떨어지며,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오히려 적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아빠 보너스 제도의 개선이 이뤄진 것입니다.
제도 개정의 배경과 취지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만 한시 운영된 '아빠 보너스제'가 이후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불리한 구조를 갖게 되자, 형평성 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맞돌봄 장려를 위해 급여 인상을 추진한 계기입니다.
👉 특히 맞벌이 부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소득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 설명 |
일반 육아휴직자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육아휴직 제도 대상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보통 아빠)에게 3개월간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
기존 문제 | 아빠 보너스제는 급여 상한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있음 |
2025년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내용
구분 |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
기존 | 월 250만 원 (통상임금 100%) | 월 120만 원 (50%) | 월 120만 원 (50%) |
개정 | 유지 | 월 200만 원 (100%) | 월 160만 원 (80%) |
✅ 소급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적용
✅ 수급자: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 (두 번째 육아휴직자)
- 소급 대상:
- 이미 육아휴직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했거나
- 과거(예: 2023~2024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았지만,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2025년 이후로 이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2024년 12월까지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25년 2월부터 다시 4개월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라면?
👉 2025년 2월분부터 인상된 월 최대 200만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과거 신청자든 신규 신청자든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어떻게 소급 적용되나요?
소급 적용이란, 제도가 개정되기 전 이미 시작된 상황에도 새로운 제도나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즉,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라면, 제도가 바뀌기 전부터 육아휴직 중이었더라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 방식
육아휴직 사용 시점 | 적용시점 급여 |
2024년 12월 31일 이전 | 구제도(4개월 이후 월 120만원) |
2025년 1월 1일 이후 | 개정된 급여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차 이후 160만 원) |
🔹 사례 1
- 2024년 10월 ~ 2025년 3월까지 육아휴직 중인 아빠
- 2025년 1월부터의 급여는 인상된 기준 적용
- 4개월차가 2025년 1월이면 👉 200만 원 지급
🔹 사례 2
-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시작한 아빠
- 처음부터 개정 기준 적용 👉 1~3개월차 250만 원, 4~6개월차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적용 여부
- 자동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는 기존 수급자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인상분을 정산 지급할 계획입니다.
- 단, 개정령이 시행되기 전 신청자 중 일부는 소급분이 반영된 재지급(차액 정산)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지급 일정과 방법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공지될 예정이니, 추후 공지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 기간: 2025년 5월 27일 ~ 7월 7일 (총 41일간)
-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전자관보: https://gwanbo.go.kr
-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 가능
Q&A –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3개월 사용하고, 중단한 경우 남은 기간도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기간부터는 소급 적용되어 인상된 급여를 받습니다.
Q. 첫 번째 육아휴직자도 이번 인상 대상인가요?
👉 아니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만 해당되며, 이들에게만 아빠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Q. 일반 육아휴직자는 이미 급여 인상이 되어 있었나요?
👉 네.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2025년부터 최대 250만 원 → 200만 원 → 160만 원 순으로 인상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Q. 급여 상한 외 실제 수령 금액은?
👉 지급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 또는 80%이며, 근로자의 실제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못 쓰나요?
👉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절차는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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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육아는 함께할수록 더 행복합니다
이번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하는 정책 변화입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 부담이 줄어들고, 육아 참여에 대한 눈치도 덜 수 있게 되었죠.
이제는 아빠도 당당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세요.
육아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행복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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