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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뉴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및 가입절차 안내

by *%$^^$%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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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해당하는 대상자가 은행 및 저축은행에 일정금액을 저축
하고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의 가입 심사 및 가입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심사 및 가입
청년도약계좌 심사 및 가입

청년도약계좌 및 지원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해당 만 19~34세 이하 대상자가
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 동안 자유롭게 저축하고 정부는 매월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합니다.

  • 나이 : 만 19~34세 이하 청년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총 연봉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원 수에 기준 중위소득 연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자는 제외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하단을 눌러주세요

https://happyrich79.tistory.com/60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및 가입 절차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청년도약계좌를 해당하는 은행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을 한 후 해당 은행은 신청차의 가입요건을 확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해당 내역을
전달합니다. 이때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가입자의 나이 및 소득을 확인하고 가구원의 동의 및 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 가구원소득을 확인하고 확인결과를 해당 은행에 통보합니다. 이후 해당 은행은
신청자에게 계좌 계설안내를 도와줍니다. 보통 가입심사는 보통 3~4주가 소요되고 계좌개설은 보통
다음 달 해당은행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2023년 청년도약제도 가입신청 계좌개설 일정 및 8월 가입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가입신청자 : 7월 21일 금요일까지 신청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7월 가입신청자 : 8월 7일부터 ~8월 18일 금요일까지 신청은행 앱에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 8월 가입신청일정은 8월 1일 화요일 ~8월 11일 금요일까지 취급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 1 계좌만 가능합니다.(1명 기준)
  • 만약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유지한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 취급기관(은행)은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 2년을 적용합니다.
  •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소득만 인정되고 신청자의 과세기간 소득이 없거나 가입요건을 초과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입서류가 미비하거나 가구원동의가 미완료 시에는 심사가 자동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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