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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에 신청하세요.

by *%$^^$%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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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비슷하게 올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을 테지만, 개인 사생활이나 여행 및 출장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했거나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금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활용

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놓친 사례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놓친 사례들

♥ 개인 사생활 노출 때문에 난임시술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정부의 출산장려 대책으로 난임시술으로 공제비율을 확대로 세액공제율이 30%로

일반의료비 15% 보다 높지만 난임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한 경우입니다. 전체 의료비가 연간 급여의 3%를 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선

3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정치성향을 노출되기 싫어 정치자금 기부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싫어 정치자금 기부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건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세액공제율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정당 기부금으로 20만원을 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9만 909만 원

(10만 원 X(100/110))과 1만 5000원(10만 원 X 15%)을 더한 10만 5909원이 됩니다.

♥ 이직, 퇴직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용하여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시기보다 일찍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만 신청되고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교육비를 포함해 예상치 못하게 빠뜨린 모든 공제 항목도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해외출장, 여행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은 5월에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연말정산 때 공제 누락분이 발생됐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공제 못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누락된 소득, 세액 공제 반영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트 사이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의 종소세 신고 화면 중앙에 근로

소득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에서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이때 증빙서류는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이 밖에도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청청구는 중소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도 누락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5월 종소세 신고보다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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