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올해 23년 5월 1일부터~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납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① 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자
종합소득이란 함은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②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 함은 : 수입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도소매업 등 수입금액 15억 원이상
√제조업/음식점 등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임대업/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5억원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23년 4월 27일부터 23년 5월 8일까지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23년 5월 1일부터 23년 5월 5일까지 모바일
(만 65세 미만), 서면(만 65세 이상),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23년 5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PC를 통한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① PC를 통한 홈택스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②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ARS, 손택스를 연결하여 바로 종합소득세를 쉽게 신고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로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로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에는 홈택스와 손택스 운영시간을 확대했으니 참고하세요
23년 5월 1일 ~23년 5월 30일 : 매일 6시~ 다음날 1:00까지 운영
23년 5월 31일 신고마지막날 : 6시 ~ 24:00까지 운영
ARS는 오후 24시까지만 운영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 가능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 결제 납부 가능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0.5%)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